자동차보험 안들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는 아주 조금의 실수로도 다른
이들의 재물에서부터 크게는 생명까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운전자 보-험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슬슬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안들면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보험 안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전 보-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면 사전적인
의미의 보-험은 손해를 물어 주겠다는 보증이란
뜻입니다.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고통으로
그 사고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는 특히나 그 예상치 못한 큰일이
벌어지기 쉬우면서도 한 번 사고가 발생
하면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선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사고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일어나며, 운전자 혹은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때 즉각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안들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그 금액이 제법
비싼 편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안들면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손해나 피해가 발생
하면 그만큼의 배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배상을 피해자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정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안들면 그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이 불가하며 차량 등록 자체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 시 자동차 보-험 가입을
먼저 해야 차량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인 만큼 만기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차량을 구입할 때는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잊을 수 없지만
보-험이 만기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갱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비슷
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의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부분은
물론, 그 외의 부분들까지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를 구입
하고 운행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가입
여부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출처 : blog.naver.com/mun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