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시간, 과태료는?

주정차금지구역 시간, 과태료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면허를 가지고 있어 부모님의 차량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주차난으로 고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의 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에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따로 지정해둔 주차장이나 인근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간혹 공간이 협소해 일찍 가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정차금지구역 시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으며, 주변이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점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안전 시설 인근 등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시간대를 알아보며,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의 기준은?

우선, 주.차란 차를 계속해서 정지해 두거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차량 내에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를 주.차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4항과 25항에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자면 ‘주차’란 차를 정지한 상태로 두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게 되면서 즉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반대로 정.차는 차량을 5분 내로 정지시켜둔 것으로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부가 있어요. 5분 이상을 정.차할 경우 이는 주차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금지 구역에서 이 두 가지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교통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구역은 금지 제한이 되어 있으니 꼭 주정차금지구역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5곳이 제한되어 있어요!

1) 삼거리와 사거리와 상관 없이 모퉁이 5m 이내에 해당하는 곳

모퉁이는 삼거리와 사거리와 상관 없이 5m 이내에서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정.차와 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모퉁이에서는 시야가 매우 좁아지고 사각지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노란 실선이 없더라도 교차로 인근에는 절대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두어서는 안됩니다.

흔히, 노란색 실선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해당 구역에 실선이 없더라도 장소 자체가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주.정.차는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2) 횡단보도 10m 이내

모퉁이 인근에는 항상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이 해당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지선 안에 반드시 정.차를 하셔야 하기도 하죠.

간혹 정지 타이밍을 잘못 보며 정지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후진이 가능한 상태라면 후진으로 보행자에게 공간을 내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정.차 및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소방시설 5m 이내

소방시설이란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해당 구역 내에 있다면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구간은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 시간과 관계 없이 5m 이내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4)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을 기준으로 10m 이내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5)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다른 도로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으며, 속도 제한까지 있어 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소방시설이 잘 보이도록 주변이 빨갛게 칠해져 있다면 다른 구역보다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정차금지구역 시간과 관계 없이 주의해 보세요!

주정차금지구역 시간과 과태료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승용차 4만 원의 과태료,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승용차 4만 원 과태료,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횡단보도 위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무인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 24시간 내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 없이 언제 어디서 고지서가 날라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죠.

하지만 이동형으로 단속반이 관리할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차 경고를 준 후 30분 뒤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불법 주정차의 경우 일반 시민들도 이를 사진으로 찍어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해당 구역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를 신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구역은 대부분 도로의 혼잡함과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중 하나로 이를 어기지 않고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blog.naver.com/mun2041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5대 주정차 금지구역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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