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자주 이용한다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담보를 소개합니다

렌터카를 자주 이용한다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담보를 소개합니다

렌터카를 자주 이용한다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담보를 소개합니다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준비 중인 나삼성 씨. 렌터카를 알아보고 보험에 가입하려니 업체에서 “렌터카 대여 시 자차보험은 따로 가입하셔야 해요.”라고 하네요. 얼마인가 봤더니 자차보험료만 하루 2만 5천 원, 그럼 4일간 렌트하면 10만 원!

나삼성 씨는 렌터카 자차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으나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 등 150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렌터카 사고로 이번 여름휴가를 망친 나삼성 씨, 다음 휴가를 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알아보던 중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2014~2016년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 16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평상시와 비교해 2.4% 많은 수치인데요. 10대와 20대 사고운전자의 휴가철 1일 평균 사고건수는 평상시 대비 각각 27.4%, 5.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운전 경험이 적은 저연령 운전자의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했고, 휴가철 이용량이 증가하는 렌터카의 사고건수도 평상시 대비 10.6% 증가했다고 합니다.

낯선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여료를 낮추는 대신 자차보험을 별도의 상품으로 빼서 판매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삼성 씨의 예시처럼 자차보험료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차량 대여료는 낮아졌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사고 시 차량 고장에 따른 수리비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여름 휴가 및 날씨 좋은 주말,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렌터카 여행을 즐기시려면, 혹시 모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철 취향 저격!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부터 휴차료까지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특약,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의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를 소개합니다! 🙂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이란?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 10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를 렌트한 경우,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의 수리비와 휴차료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알기 쉽게 표로 살펴볼까요? 기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 ‘다른자동차’의 범위에 영업용 대여자동차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의 특징과 장점

자, 그렇다면 이 특약의 특징 및 장점을 살펴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피보험자가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또 기존 렌터카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자차 담보, 즉 차량손해면책요금에 비해 특약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강점이고요. 렌터카 수리비뿐 아니라 휴차료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낯선 렌터카 운전 감각과 도로 환경 때문에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1. 다른자동차의 범위 확대

기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이 자가용자동차만 ‘다른자동차’로 인정(승용, 경·3종승합, 경·4종승합)한 것에 비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은 대여기간 7일 이내의 렌터카도 포함됩니다. 단,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차, 대여기간이 8일 이상인 렌터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렌터카 자차보험보다 저렴한 특약 보험료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자차 담보인 차량손해면책요금(CDW)을 살펴보기 위해 J렌터카 ‘16년식 LF소나타를 제주에서 7일 대여하는 조건으로 확인해 보니 7일간 139,000원, 1일 약 2만원이었습니다. (’18.6월 기준, 해당 렌터카 홈페이지)

삼성화재 애니카자동차보험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는 1년 평균 보험료가 차량손해면책요금 1일 평균 금액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1년 내내 횟수에 제한 없이 렌터카 이용 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렌터카 수리비뿐 아니라 휴차료까지 보장

삼성화재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는 차대차 사고 뿐 아니라 자차 단독사고도 보장하며(단, 고객의 자동차보험 자차의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차량을 렌트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렌터카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휴차료는 렌터카 약관상 표준 대여요금의 50% 수준입니다. 여기서 휴차료의 기준은 렌터카 사고로 수리기간 동안 영업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비용인데요.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에서는 이 경우 휴차료를 보장합니다. 단, 지급기준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렌터카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휴차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액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표의 사례에서 보듯, 중형 소나타를 렌트해서 사고가 난 경우 수리기간이 5일 정도 소요됐다면, 휴차료는 약 25만 원이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휴차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중형 차량의 1일 휴차료는 3만6천원입니다.(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 기존 및 신설 내용 비교 표2 참고) 따라서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에서는 대물배상 휴차료 지급 기준에 따라 1일 3만6천원씩 휴차료가 지급되고 고객은 1일당 실제 휴차료 5만원과의 차액인 1만 4천 원씩 5일을 계산하여 7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렌터카 사고 시 평균 수리비는 100만 원, 평균 휴차료는 25만 원이라고 하니 휴차료 보장이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도 매력적이죠?

* 소나타(중형)를 렌트할 경우 휴차료 및 고객 부담금 예시

약관상 표준
대여요금
휴차료(50%) 휴차료
(특약보험금)
고객부담금
발생
 금액 10만원 5만원 3만6천원 1만4천원

– 대여자동차 자차 담보 평균손해액 1,101,832원(보험개발원 ‘15년 기준)

– 대여자동차 평균 수리기간 4.8일(보험개발원 ‘15년 기준)

– 평균 휴차료 : 중형기준 1일당 대여요금 10만원의 50%인 5만원 * 대여자동차 평균 수리일 4.8일

– 대물배상 휴차료 지급기준 : 소형 3.1만원, 중형 3.6만원 대형 4.2만원, 고급형 8.4만원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가입 시 알아두실 내용

마지막으로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가입 시 알아두실 내용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약의 경우 렌터카 이용시 자차 보장을 차대차 사고만 보장하는 경우, 휴차료는 보장하지 않고 수리비만 보장하는 경우, 제주 지역 렌터카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 등 보험사마다 조금씩 보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 가입 시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삼성화재 타사차량손해지원특약 Ⅱ는 최대 1주일 한도로 단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의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회당 7일 이하면 렌터카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고, 1년간 평균 특약 보험료도 렌터카 회사의 1일치 차량손해면책요금보다 저렴한 편이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유용한 특약이 될 것입니다.

단, 이 특약은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기간 중간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혹은 신규로 가입할 때 삼성화재 RC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삼성화재 다이렉트 상품에서는 가입 불가)도 꼭 기억해주세요! 🙂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그것이 궁금하다! Q&A

1. 주차 중 사고도 보장이 되나요? 

삼성화재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는 기존 타차특약과 마찬가지로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주정차 중 사고나 도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부담금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고객이 자차담보 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금에 따라 렌터카에 발생한 수리비용의 20% 또는 3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휴차료는 수리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또한 렌터카의 전손 시에는 자차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보상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한도는 피보험자동차의 차량가입금액과 렌터카의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동차보다 비싼 렌터카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전손된 경우 자차의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4. 보험료는 정액인가요? 

보험료는 자차보험료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자차보험료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특약보험료도 저렴합니다.

5. 기존에 삼성화재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설된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타차차량특약 가입자는 그대로 예전 다른자동차의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혹은 다른 보험사에서 당사로 새로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삼성화재 RC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samsungfire.com [삼성화재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