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방법

자동차의 중요성 혹은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구당 1대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차량이 보급되는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량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대기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었고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들이 많이 지게 되다 보니 환경 오염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요즘은 전기차와 같은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서 주차 공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불법주차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알아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가 무엇일까?

가정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며 노상에 주차를 하거나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키가 작은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아이들의 몸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살짝 부딪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다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주차를 금지한 구역이 몇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다른 말로 위법 주차라고도 하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의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에 주정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차한 시간과 장소 등을 확인하여 특례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있어요!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정해 놓으며 이곳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 주차를 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통해 민원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으며, 교통경찰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중 하나로 소화전 5m 이내가 있으며, 혹시 모를 화재 진압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깔끔하게 비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가 있습니다. 교차로는 전방 주시를 하고 있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없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의 시야나 통행로를 방해할 수 있는 주정차 차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교차로 다음으로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입니다. 버스정류장은 탑승객이 승하차하는 곳으로 사람이 잘 보여야 하며, 정류장 바로 앞에 버스가 설 수 있도록 공간이 여유롭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설정해둔 구간으로 꼭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위는 절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는 구간이기도 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야 하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 차량이 있어서는 안되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중앙에 차량이 서있다면 다른 보행자들에게 너무나 방해가 되는 행위이겠죠?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어 주차 구역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대 불법 주차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차체 높이보다 작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 주차 차량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진 차량 때문에 아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겠죠? 다른 구역도 물론 주차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올바른 불법주차 신고방법으로 꼭 민원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가 발생해요!

일반 주민이 불법주차 신고방법으로 민원을 넣었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차량이 견인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죠.

다음으로는 과태료가 얼마까지 발생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구역
대상
과태료
소방시설 5m 이내
소화전이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5m 이내 정지 및 주차한 차량
8~9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혹은 모퉁이 인근 5m 이내에 정지 및 주차된 차량
4~5만 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이 있거나 버스가 정차하는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4~5만 원
횡단보도 바로 위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했거나 가운데에 정지한 차량
4~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장소에 주정차된 모든 차량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20년부터 법이 개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도 5대 불법 주차 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4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부과되니 위와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첫 번째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이는 사진 2장과 어플 설치가 필요합니다. ‘안전신문고’를 설치한 후 위법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민원 관리에 신고를 넣어주시면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때 찍은 사진은 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촬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화질에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가 이를 접수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행정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입니다. 전화나 민원 접수를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가 될만한 사진을 찍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모두 민원 접수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blog.naver.com/mun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