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절대 뺑소니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절대 뺑소니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많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가령 동승자 안전에 대한 책임, 자동차 관리에 관한 책임,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보행자 보호에 대한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인 만큼,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에 있어 최악의 책임감 없는 행동은 바로 ‘뺑소니’입니다. ABC타이어에서 뺑소니와 관련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뺑소니 하면 최대 ‘사형’

뺑소니는 뭔가 비속어같이 들리지만 실은 순우리말입니다. ‘빼다 + 손 + 이’가 합쳐져 ‘뺑손이’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뺑소니로 바뀐 것이죠. 정확한 의미는 보행자 혹은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상에 뺑소니라는 단어는 없고 대신 ‘도주차량 운전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사람이 죽었는데도 도주를 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며, 최저 형량 역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이 아닌 상해라고 해도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상해라는 게 경미하든 중하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어떻게든 상해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라면 작은 사고라도 절대 해선 안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게 됩니다.

게다가 가중 처벌되는 조항도 있는데요. 만약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즉, 사고를 은폐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죠. 이때는 최대 사형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상해라고 해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완전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사고현장을 절대 떠나선 안됩니다.

사람과 관련될 때만 적용… 검거율 98.4%에 달해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 일 텐데요. 다음부터는 알아두면 조금 더 좋을 상세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뺑소니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사람이 타지 않고 있는 주차된 자동차나 혹은 사람과 연관이 없는 기물 파손 등은 뺑소니와 관련된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물피도주라고 부르는데요. 뺑소니 보다는 훨씬 처벌이 가볍지만, 그래도 양심을 어기는 행동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동물은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과 충돌하는 건 100% 운전자의 불운이지만, 문제는 애완견과 같은 동물과 충돌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뺑소니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인이 있기 때문에 물피도주에 해당될 순 있습니다. 만약 그 동물이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과실일 뿐 뺑소니는 아닙니다.

다만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에서 정상참작 받거나 혹은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에만 해당하게 되겠지요. 만약 그때 만취해서 심신미약으로 사고 난지 몰랐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가중처벌도 만만치 않고 판사들이 정상참작은 커녕 더욱 엄벌하는 경향이 있어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뺑소니 검거율은 무려 98.4%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움직이는 대다수의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뺑소니를 해도 잡히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무조건 잡히니까 뺑소니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주 억울하게 뺑소니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합의가 된 줄 알고 자리를 이탈했다가 나중에 뺑소니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반드시 자신이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다거나 사고 현장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죠.

지금까지 뺑소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한 법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뺑소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살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는 언제나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BC타이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abctire1 – ABC타이어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