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4가지

폐차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4가지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돈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있는데요. 아니 가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버리겠다는데 왜 돈을 받을까 싶겠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비용이죠. 하지만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자동차는 폐차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부품을 분리해서 다시 팔기도 하고 고철 자체의 비용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폐차를 하게 되면 약간이지만 돈을 만질 수 있죠. 물론 정이 든 애마를 떠나보내는 마음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요. 이밖에도 의외로 돌려받는 돈이 꽤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폐차를 하는 일이 몇 번 없다보니 자칫 간과하기 쉬운데요. ABC타이어에서 폐차할 때 알아두면 좋은 비용 항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고철값

자동차는 폐차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쓸만한 부품을 모두 분해해서 자체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남은 차체는 압축을 해서 무게를 재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의 상태나 노후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 원 정도의 폐차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고철값이라고 하지요. 보통 승용차나 승합차는 수십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화물트럭이나 특히 대형 차종의 경우에는 수백만원의 고철값을 받기도 합니다.

# 폐차지원금

노후화 된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보상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야 하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상 액수가 큰 이유는 상용차의 경우 수요가 꾸준하다보니 아무리 노후화 된 차라고 해도 중고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 매매를 하지 말고 폐차를 유도하려는 정책 때문입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선납할 경우 상당한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은행 이자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할인율이 큰 편이죠. 그래서 여유만 있다면 연초에 선납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선납한 자동차세는 폐차 시 일할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물론 선납을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을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조건 돌려받는 건 아니라는 점 이해하시죠?

# 보험료

보험료 역시 빠뜨리기 쉬운 비용인데요. 보통 자동차 보험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비용입니다. 문제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말소된 이후 보험사에 따로 연락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폐차 과정에서 폐차장이 자동차 견인료나 혹은 탁송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는 한데, 폐차장끼리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폐차 접수 이후 폐차인수증명서를 가지고 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이것 역시 대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약간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가 아닌 노후화로 인해 폐차를 할 정도로 차를 오래 탔다면 그건 그 자체로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게다가 약간의 용돈도 챙길 수 있으니 더더욱 기쁜일이겠지요. 여기에 만약 새 차까지 뽑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여러분의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ABC타이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abctire1 – ABC타이어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