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주기, 알아야 과태료 폭탄 피한다

 

자동차 검사 주기, 알아야 과태료 폭탄 피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즉, 자동차 검사는 의무다 보니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ABC 타이어에서 자동차 검사에 대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최신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2년, 영업용은 1년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동차 검사 주기는 2년입니다. 아울러 영업용 차량은 1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며, 연식에 따라 검사 주기는 6개월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만 신차의 경우 출고 후 4년까지는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 예약을 하고 찾아가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검사 대행 서비스도 많이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단, 추가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검사를 위해서 하루 일정을 비우는 것보단 훨씬 간단한 편이죠.

정기 검사 날짜가 다가오면 미리 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기간 종료일이 지나면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이후 30일이 또 초과되면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60만 원이면 폭탄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미루고 버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의 이하의 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도로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처벌이 제법 강한 편입니다.

이러한 정기 검사 이외에 종합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 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실시하는데요. 말 그대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은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종합 검사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승합차 검사 주기 2년으로 완화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정기 검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마다 검사를 받는 일반 승용 자동차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소형 승합차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현행 검사 주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다는 내용이죠. 이는 과거 자동차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 자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 주기가 완화되는 차종으로는 한국 GM 다마스, 기아 타우너 5인승 및 베스타, 현대 그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화물차 중에는 현대 포터 3인승, 기아 봉고3, 한국 GM 라보 등이 있죠.

중형 승합차에 대한 최초 검사 시기도 최초 1년에서 2년으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원래 승합차라는 것이 과거에는 6인승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10인승 이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2000년도 이전 등록 차량은 계속 승합차로 분류되어 매년 검사를 받아오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외에 비상업용 대형 승합차 등도 차령 5년 초과 6개월마다 검사에서, 8년 초과 6개월마다 검사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량 검사에 대한 규정들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검사 주기가 빡빡한 편입니다. OECD 평균만 해도 2.8년이고 영국은 3년, 독일이나 일본 등도 2년의 검사주기를 갖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로 안전을 위해선 만전을 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2천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 숫자를 감안할 때 검사 규제를 약간만 풀어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ABC 타이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abctire1 – ABC타이어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