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를까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를까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를까

최근 ‘안전운전 5030’ 정책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칫하면 운전자들이 벌금을 낼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벌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칙금이고 다른 하나는 과태료인데요. 둘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ABC타이어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 아닌 차주에 부과

지난 15일부터 도심 일반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50km/h로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 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미 주요 도로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단속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바뀐 규정이 바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현행법상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즉, 횡단보도는 어떠한 경우에든 보행자 우선이라는 겁니다.

보통 과속 단속의 경우 경찰관보다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속한 차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바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차 번호판이 찍혔지만, 실제 누가 운전했는지는 알 수 없기에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지요.

과태료의 가장 큰 장점(?)은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벌금만 내면 다른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건데요. 다만 계속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100% 범칙금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게다가 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아니라 형사 절차인 즉심으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은 일종의 형사적 형벌이라서 돈으로 대신 벌을 내리는 것인데 돈을 내지 않으니 다른 벌을 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과태료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게다가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 정지되는 건 다들 아시나요? 여기의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다만 40점 미만의 벌점일 경우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없으면 모든 벌점이 소멸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이 비교적 넉넉한 반면 범칙금의 경우 납부 기한이 짧습니다. 보통 10일 정도 되는데요. 이 사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차 기한이라고 한 번의 기회는 주는데, 이때도 가액이 무려 20%나 붙습니다. 그래도 안 내고 버틴다면 이제 즉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상황에서 부과가 되는 걸까요. 핵심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데요. 보통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즉 그러니까 속도위반이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에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한테 직접 단속되는 경우인데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때는 100% 범칙금 처분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으로 현장 단속당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범칙금보다는 말이죠. 물론 둘 다 안 내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서 안전 운전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까지 ABC타이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abctire1 – ABC타이어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