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속도로 이용이 불가한 이유

오토바이 고속도로 이용이 불가한 이유

오토바이는 가성비 높은 교통수단으로 업무용,

영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특정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인기 높은 운송 수단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차량과는 달리 외부 보호막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용 시 풀 페이스 헬멧,

바이크 슈트, 롱 글로브, 기타 프로텍터 및 롱부츠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에 큰 무리는 없지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이용은 불가합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이용이 불가한 이유

처음부터 오토바이 고속도로 이용이 불가

했던 것은 아닙니다. 1968년 경부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 시

치사율이 75% 정도로 매우 높아 1972년부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8건의 사고 중 6건이 사망

사고에 이를만큼 사망률이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대형차 옆으로 지나갈 경우 바람에

의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동차에 비해

치상, 치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약 30여 개 나라에서는

이미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모든 오토바이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배기량과 면허 취득 기간,

고속도로 운전 이수 교육 등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위험한 것일까?

그렇다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은

무조건 위험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외 사례를

보면 일정 배기량 이상이 되면 자동차에

비해 사고 비율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사례에 맞는

사고 위험에 대한 통계가 없어 객관적인

잣대를 대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내 1위

제조사가 한국 도로 실정에 맞춰 최고급

오토바이가 250cc 밖에 공급할 수 없어

해외의 다른 제조사와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며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오토바이에 대한

여론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하면 폭주족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배달 오토바이의 지그재그

운전 등 자동차 운전자는 인사 사고의

부담감을 늘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가벼운 사고가 났을 시

2차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오토바이와 함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blog.naver.com/mun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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